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업종·지역 따라 간이과세 못 쓴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1일 시행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매출 규모와 별개로 업종·지역·건물면적 요건에 걸리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준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폐지제정 형태로 전면 정비된 이 고시는 과세유흥장소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종목기준, 지역기준 네 갈래로 배제 요건을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네 가지 판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둘째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연면적이 별표 2 기준 면적 이상인지, 셋째 별표 3의 종목에 해당하는지, 넷째 별표 4의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읍·면 제외)의 임대용 건물에만 적용되고, 신축 중이면 임대 예정 면적으로, 일시적 공실은 그 면적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상가처럼 구분소유(등기)된 건물은 구분소유 연면적별로 따집니다. 종목기준은 서울·광역시(읍·면 제외)와 수원·성남·고양·용인·평택 등 수도권 17개 시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제6호·제9호,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제3항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적용순위를 정해 종목·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기준을 적용해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면 지역기준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별표 4 지역이라도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모범)택시,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 음료·담배 판매자는 간이과세를 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수익성이 높은 업종·입지까지 혜택이 흘러가므로, 업황과 사업규모를 고려해 일정 업종·지역·건물규모를 미리 제외하는 장치가 이 고시입니다.
체감 대상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상가·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주요 시에서 별표 3 종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자등록·과세유형 판정을 담당하는 세무서와 세무대리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업장 소재지가 별표 1·3·4에 열거된 지역인지, 임대건물 연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 별표 2 기준을 넘는지, 주상복합이면 주택면적을 제외했는지, 구분등기 건물은 호별로 계산했는지 점검하십시오. 별표 4 지역이라도 제5조제1항 각 호의 예외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유지되며, 제6조 적용순위에 따라 다른 기준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지역기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