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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고시타법개정시행 2026-07-03국립해양조사원 · 제2026-5호 · 공포 2026-07-0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도로 고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3년 마다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새로운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 및 급격한 판매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임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급ㆍ판매가격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3조(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 #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각 과 과장을 포함한 내부 및 외부 관계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개최) #

정기 심의회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에 개최하며, 임시 심의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5조(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 #

해양정보간행물 담당부서장(이하 "해도수로과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도수로과장은 제2항의 심의안건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해양정보간행물 원가 산정(算定)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판매가격 고시) #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가격을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판매가격은 항행통보,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제8조(판매대행 수수료율 결정) #

원장은 3년 마다 협회와 대행업자의 수익성을 평가해 판매대행 수수료율(이하 "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을 위하여 협회와 대행업자에게 수입ㆍ지출명세, 재무제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은 변경된 수수료율로 갈음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행사무의 범위) #

대행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용 해양정보간행물(항해용 간행물)의 판매

2. 전자해도를 판매한 경우 라이선스 기간 동안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파일 납품 및 발송 관리

3.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고지, 상담, 장애 해결 등 서비스 지원

제1항에 따른 업무는 판매대행 수수료로 충당하고, 그 밖에 부가적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체결) #

원장은 대행업자와 대행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대행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

대행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실적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항해용 간행물 판매현황, 수입ㆍ지출 세부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계획서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및 수입금 관리) #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한 잔액 전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삭제

제13조(사무편람) #

대행업자는 대행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및 붙임서류 등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4조(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 #

대행업자가 해양정보간행물을 매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중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판매관리) #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이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경해역 해도 수령확인서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매월 초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징구목적

2. 해양정보간행물의 목적 외 사용금지

3. 해양정보간행물 사용 후 파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 #

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같은 종류의 신간 또는 개정판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또는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 협회는 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수량을 확인한 후 판매가격의 변경 차액을 정산하거나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 또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지휘ㆍ감독) #

원장은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장은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18조(보안 및 안전관리) #

대행업자는 대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등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주요정책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행업자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제19조(보고) #

대행업자는 대행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고객 불만 등 민원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그 밖에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행업자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