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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62026-08-05 수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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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관세

2026년 8월 5일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를 수입할 때 공급자별로 정해진 덤핑방지관세가 붙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같은 날 공포·시행되어, 부과 대상 물품과 공급자, 적용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관 단계의 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위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이고, 기존의 기본·협정 관세 외에 덤핑방지관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단서에 따라 서스펜션 PVC는 제외되는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현탁중합 방식으로 제조되고,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쓰이며 점도 값이 없고, 평균 입자크기가 100~180마이크로미터여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51조입니다. 품목 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르고, 공급자별 관세율은 제3조에 따라 규칙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 즉 같은 물품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사오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더 물려 경쟁 조건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개별 물품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부령으로 대상과 세율을 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PVC 페이스트 수지를 유럽에서 들여오는 수입·무역업체, 이를 원료로 쓰는 인조피혁·벽지·바닥재·코팅 제조업체,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와 세관 심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수입 계약서상 원산지와 공급자가 별표에 있는지, HS 6자리·10자리 분류가 제3904.10.0000호인지 대조하십시오. 서스펜션 PVC라면 제조방식·점도·평균 입자크기 세 요건을 증명할 시험성적서와 기술자료를 갖춰 제외 근거를 미리 준비하고, 시행일 이후 통관분의 원가와 판매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6-08-05~오늘 시행

유럽 4개국산 PVC 공급자별 덤핑관세

공포 2026-08-05시행 2026-08-05

영향: PVC 수지 수입·무역업체 · 인조피혁·벽지·바닥재 제조업체 · 관세사·통관 담당 부서 · 세관 심사 담당자 · 근거 관세법 제51조 · 규칙 제2조 · 제3조 및 별표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이 수사한다

2026년 8월 4일 공포·시행된 이 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1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국회의장은 시행일부터 2일 안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서면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다시 2일 안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제3조).

수사 범위는 제2조제1항에 열거된 12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의혹,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된 뒤 개표를 강행한 의혹, 중앙선관위가 공식 의결 없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을 축소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투표지를 지퍼백·종이봉투로 보관·이송했다는 의혹, 사고 보고를 누락·은폐한 의혹,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부정채용·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비리, 선거 시스템 보안 부실이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29일까지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도 대상입니다.

임명 절차는 기한이 촘촘합니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각 3명씩 추천을 요청하고, 이들은 5일 안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를 냅니다. 위원회는 6명 중 2명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제3조제7항).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검사를 따로 두는 장치입니다. 이 법은 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며(제4조), 현직 공무원·검사 경력자·당적 보유자 등을 결격사유로 정해(제5조)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영향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개표 사무 관계 공무원, 투표용지 인쇄·물품 납품 업체에 직접 미칩니다. 수사대상 공직자는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면 그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제2조제2항).

지금 확인할 것 — 선거 관련 문서·전산 기록·투표 물품 보관 이력의 보존 상태, 사고 보고 경위 자료, 채용·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7월 29일까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는 수사 주체가 특별검사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6-08-04~시행 중

특검 1명 임명 선관위 의혹 12개 수사

공포 2026-08-04시행 2026-08-04

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투표·개표 사무 관계 공무원 · 투표용지 인쇄·선거물품 납품 업체 ·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 · 근거 법률 제2조제1항 · 제3조 · 제4조 · 제5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 상한 적용 안 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21885 · 선고 2025-09-18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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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9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1 회사로부터 연 10% 이율로 6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가 공제된 약 55억 원만 실제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년 5월 대출금 전액을 갚으면서 약정에 따라 상환금액의 1%인 28,813,559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이 '간주이자'에 포함되어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지, 즉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의 대가이므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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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한 전 변제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이자율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과다한 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의 직권 감액이나 약관규제법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선이자 관련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3인은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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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인 간 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고이자율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종전 판례는 유지한다고 밝혀, 대주가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수료 명목의 선공제 항목은 여전히 선이자로 규제될 수 있는 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약관 불공정성이나 과다 여부 심사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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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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