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물속에서 분산 안정제를 사용하여 단량체(單量體)를 작은 방울로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