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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고시제정오늘 시행동해해양경찰서 · 제2026-1호 · 공포 2026-08-05

1. 저동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 남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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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부항 제1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천부항 제1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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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21,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1), 2)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1) 현포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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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포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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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5.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