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지배구조·경영권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제외 기준, 고시로 정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즉 어떤 회사를 금융회사로 볼지, 어떤 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언제 지정을 풀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은 범위 판단입니다. 제2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계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 매출이 총매출의 70% 이상인 자회사, 금융위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한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업무를 하는 회사는 편입 대상입니다. 부동산·자산관리나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도 판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금액 기준도 명확합니다. 제5조는 지정 제외 금액을 5조원으로, 제6조는 지정 해제를 1년 기간과 4조원 이상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 없이 여수신업 또는 보험업 하나만 하는 집단은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소속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자산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미만이면서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20조 적용이 제외되고, 신청서 양식과 보완 요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여러 업권 금융사를 함께 보유한 기업집단을 하나의 위험 단위로 묶어 감독하는 장치입니다. 개별 회사는 건전해도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와 자본 중복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어, 대표금융회사를 두고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를 요구합니다.
체감 대상은 복수 업권 계열을 둔 대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 그룹 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부서, 지주회사 전략기획, 사모펀드 운용사와 업무집행사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속회사 목록에서 70% 매출 요건 충족 여부, 전자금융업무 수행 회사 누락, 적용제외 대상의 내부거래 발생 여부입니다.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하면 대표금융회사가 금융위에 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유 소멸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