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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42026-08-03 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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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지배구조·경영권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제외 기준, 고시로 정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즉 어떤 회사를 금융회사로 볼지, 어떤 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언제 지정을 풀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은 범위 판단입니다. 제2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계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 매출이 총매출의 70% 이상인 자회사, 금융위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한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업무를 하는 회사는 편입 대상입니다. 부동산·자산관리나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도 판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금액 기준도 명확합니다. 제5조는 지정 제외 금액을 5조원으로, 제6조는 지정 해제를 1년 기간과 4조원 이상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 없이 여수신업 또는 보험업 하나만 하는 집단은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소속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자산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미만이면서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20조 적용이 제외되고, 신청서 양식과 보완 요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여러 업권 금융사를 함께 보유한 기업집단을 하나의 위험 단위로 묶어 감독하는 장치입니다. 개별 회사는 건전해도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와 자본 중복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어, 대표금융회사를 두고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를 요구합니다.

체감 대상은 복수 업권 계열을 둔 대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 그룹 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부서, 지주회사 전략기획, 사모펀드 운용사와 업무집행사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속회사 목록에서 70% 매출 요건 충족 여부, 전자금융업무 수행 회사 누락, 적용제외 대상의 내부거래 발생 여부입니다.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하면 대표금융회사가 금융위에 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유 소멸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개정고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금융위원회

2026-08-09~시행 예정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적용제외 기준

공포 2026-08-03시행 2026-08-09

영향: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준법 부서 · 복수 업권 금융계열을 둔 기업집단 ·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 금융지주·대부업 등 범위 판단 대상 회사 · 근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시행령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전역 준비 군인 직업훈련 예외 유지

2026년 8월 4일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인용 조문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에서 같은 조 제6항으로 바뀝니다. 다른 법령이 개정되면서 함께 손을 본 타법개정으로, 현역 군인이라도 이 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확인해야 할 근거 조항의 위치입니다. 종전에는 훈련 신청자가 현역 군인일 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 해당 여부를 따졌지만, 앞으로는 같은 조 제6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함께 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적용자 예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지원 제한 기간 중인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을 이미 수강 중인 사람,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실업자를 훈련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합니다. 제2항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초중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 재학생 등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을 키울 때 국가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틀입니다. 재직이 안정된 신분이나 학업 중인 학생은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되, 전역을 앞둔 군인처럼 곧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예외를 두는 구조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군 인사·교육 담당 부서,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훈련 담당 부서, 훈련기관의 수강 자격 심사 실무입니다. 훈련 상담 창구에서 쓰는 자격 판정 기준표와 안내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부 지침·안내문·전산 심사 로직에 남아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 표기를 제6항으로 정정했는지, 8월 4일 이후 접수된 현역 군인 신청 건을 새 조항 기준으로 판정했는지, 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제2항 적용자 예외 처리에 혼선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타법개정대통령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고용노동부

BEFORE · ~2026-08-0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 인용

AFTER · 2026-08-04~시행 예정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인용

공포 2026-08-03시행 2026-08-04

영향: 전역 예정 현역 군인 · 군 인사·교육 담당 부서 · 고용센터·지자체 훈련 담당 · 직업훈련기관 자격심사 담당 · 근거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나목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담보로 넘기기로 한 부동산 처분, 배임 아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3363 · 선고 2014-08-21 · 형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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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유증상속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유증을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도 이를 누나와 자형에게 매도했습니다. 검찰은 채권자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로 기소했고, 1심과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채권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인 '자기의 사무'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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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 다수의견은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이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그 목적을 위한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자기의 사무'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후에도 돈을 갚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는 금전 손해배상으로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배임죄를 인정했던 종전 2000도4293 판결 등을 폐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부동산 이중매매·이중근저당에 배임죄를 인정해 온 판례와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대물변제예약으로 담보 잡아 두는 거래에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형사처벌로 압박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채권자는 민사 손해배상이나 가등기·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를 통한 사전 담보 확보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계약 파기를 형법으로 규율하는 범위를 좁힌 판결로, 실무상 담보 설계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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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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