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산림자원법」 제42조의7 및 제42조의9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 중, 같은 법 제42조의12 및 제42조의13에 따라 공급되거나 대행 생산되는 자생식물 종자를 말한다.
② 자생식물 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 중 씨앗에 한정한다.
제3조(인증기관) #
자생식물 종자 인증기관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제4조(인증항목)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위해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 신청 및 대상종ㆍ시료량) #
①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61호 서식
2.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 내역(별지 제1호서식)
3.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별지 제2호서식)
② 자생식물 종자 인증 대상 종, 제출하는 시료량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종별 결실 특성 또는 종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별표의 시료량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시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 관련 자료의 요청) #
① 인증기관은 자생식물 종자의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의 이력과 그 밖의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심사 방법) #
① 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위한 심사항목별 조사ㆍ검사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증을 위해 제출한 종자의 ‘자생식물 종자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종자의 외형적 특징 등을 통해 확인을 하되, 정확한 인증을 위해서 필요시 발아 후 식물체를 통해 확인할 것
2. 자생지 정보, 생산ㆍ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생식물 종자 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④ 인증을 위해 제출한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측정ㆍ평가는 각 호와 같다.
1. 발아율 및 효율 조사ㆍ검사 방법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가이드라인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 요령」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해당 기준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관련 학술자료 또는 실험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험방법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⑤ 수입이력이 있는 종,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종 등 제출자료만으로 자생식물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형 분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유전형 분석은 원칙적으로 발아된 개체(유묘)의 조직 시료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제8조(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 #
인증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5조의2제3항의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리고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인증 결과의 적용범위)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결과의 적용 범위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소집단만 해당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
자생식물 종자의 유효기간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
① 종자의 인증 완료 시 잔여 시료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보관 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2조(인증기록부 관리) #
인증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 신청내역 및 인증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
인증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