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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02026-07-20 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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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신고번호까지 알려야

2026년 7월 21일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확인·제공해야 하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등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 성명을 갈음해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중개업자가 이미 보유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그리고 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판매자 신용도 정보가 대상입니다. 종전 제25조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모법 제20조제2항이 중개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그 구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조입니다. 위반 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함께 정비된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는 임시중지명령의 근거를 법 제32조의4로 맞추고,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사이버몰 이용 허락·통신판매 알선 중단, 전자게시판 서비스 중단 또는 게시물 차단을 조치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개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는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청약 전에 알 수 있게 해 분쟁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은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명령 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먼저 끊기 위한 제도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중개형 플랫폼의 입점심사·법무팀, 상품 상세페이지를 설계하는 서비스기획 부서, 호스팅사업자와 전자게시판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체감합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관리부서도 제17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판매자 정보 노출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기관이 모두 표시되는지, 그 표시 시점이 청약 완료 전인지 점검하십시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와 자체 신용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공 대상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EFORE · ~2026-07-21

중개업자 제공 신원정보 범위 불명확

AFTER · 2026-07-21~시행 예정

신고번호·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제공

공포 2026-07-20시행 2026-07-21

영향: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 입점 사업자 · 호스팅·전자게시판 서비스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신고 담당 부서 · 근거 시행령 제25조제1항 · 제34조의3 · 제34조의4 · 제34조의5 · 제17조 · 제5조의2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AI 제품 '정부 확인' 받으면 공공도입 지원

2026년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국가기관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법 제16조제3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과기정통부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특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지원 대상 제품의 범위가 시행령에 비어 있어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확인의 기준과 절차를 과기정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고(제15조 제5항), 그 확인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31조 제1항 제7호·제2항에 위탁 근거까지 함께 마련됐습니다. 도입·활용 지원 방안 수립·공고 주체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습용데이터 쪽도 손질됐습니다. 제13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과기정통부장관이 각 기관에 자료 제출 협력을 요청할 때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받으려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총괄 부처와의 중복·충돌을 막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AI 기술의 공공·민간 도입을 정부가 뒷받침하되, 아무 제품이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관문을 두는 것입니다. 법 적용 제외 AI(제2조)에는 국방·정보·경찰의 보안·방첩·대테러 업무용 AI가 항목별로 열거돼 범위가 정비됐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공공 조달을 노리는 AI 기업, 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 부서, 공공데이터를 학습에 쓰려는 데이터 사업자, 그리고 국방·정보기관의 AI 도입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자사 제품이 확인 대상인지, 곧 나올 과기정통부 고시의 기준·절차와 신청 창구(위탁기관 공고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학습에 활용 중이라면 행안부 협의 경로를, 고영향 AI 사업자는 제28조 제1항의 영향평가 항목(취약계층 특성 반영, 이행계획 포함)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BEFORE · ~2026-07-21

지원 대상 제품 범위 미정

AFTER · 2026-07-21~시행 예정

과기정통부장관 확인 제품만

공포 2026-07-20시행 2026-07-21

영향: AI 제품·서비스 기업 · 공공기관·지자체 정보화 부서 ·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사업자 · 고영향 AI 사업자 · 근거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 제13조제3항 · 제31조제1항제7호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세금 압류만으론 유치권 못 막는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60336 · 선고 2014-03-20 · 민사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호텔 공사대금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점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호텔에는 충주시의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호텔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체납처분압류에도 경매개시결정과 같은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를 경매절차의 압류와 똑같이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경매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와 매각절차가 함께 시작되는 반면,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반드시 공매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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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등기부에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치권 대항력의 기준 시점은 체납처분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아니라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자가 무리하게 점유를 확보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가 별도의 다툼거리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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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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