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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162026-07-16 목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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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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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돼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짓고 늘릴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보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교부한 자금에 지자체 자금을 더해 투자기업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간과 고용 인원 계산입니다. 사업이행기간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며, 본사 지방이전은 10년입니다(제2조제6호).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빙하고,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장은 1년 평균인원, 투자사업장은 사업이행기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합니다. 신청 때보다 기존사업장 인원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 투자사업장 인원에서 차감합니다(제6조).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위기대응지역, 균형발전 상·중·하위지역으로 나뉘고, 기회발전특구도 별도로 정의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투자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태 주는 장치입니다. 지원 폭이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 기준이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체감하는 쪽은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투자기업,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신청 기업, 소재부품장비·수소전문·국가첨단전략산업·상생형지역일자리 등 지정을 받은 기업, 그리고 지자체 투자유치와 보조금 관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주업종이 평균 매출액 비중과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업종과 일치하는지,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돼 있는지, 신청 당시 사용한 고용인원 증빙 방식을 정산과 사업이행기간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본사 이전이라면 10년 이행기간을 감당할 계획인지 점검하십시오.

2026-07-20~시행 예정

지방이전·증설 투자 국비 보조금 기준

공포 2026-07-16시행 2026-07-20

영향: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기업 · 지자체 투자유치·보조금 관리 부서 · 중소·중견기업 재무·정산 담당 · 고용보험 신고 담당 인사노무 · 근거 고시 제1조 · 제2조제6호 · 제3조 · 제6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 기준 개편

2026년 7월 16일부터 학원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새로 정리됐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위반행위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눠 상한을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내, 제3호 행위는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제4호·제6호 행위는 100만원 이내입니다.

종전에도 유형별 차등 지급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 호에 연결되는 위반행위의 범위와 금액 구간이 다시 짜였습니다. 특히 교습비 관련 행위는 정액이 아니라 월 교습비에 비례해 산정되고 500만원이라는 상한이 붙습니다. 신고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자 소재지 관할 교육장에게 내면 됩니다.

지급 시점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대상으로 확정된 날,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증거자료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초과 징수나 미등록 교습 같은 위반행위를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됐습니다. 시민 신고를 유인하되,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 신원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체감 대상은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강사,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학원 담당 부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상담 인력입니다. 학부모 등 신고 당사자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신고하려는 행위가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교습비 비례 산정 대상이라면 월 교습비 자료가 증거로 갖춰졌는지, 관할 시·도 교육규칙이 정한 증거자료 요건과 심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EFORE · ~2026-07-16

유형별 포상금 기준 종전 구분

AFTER · 2026-07-16~오늘 시행

3개 구간으로 재편 최대 500만원 한도

공포 2026-07-16시행 2026-07-16

영향: 학원·교습소 운영자 · 시도·지역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 · 불법사교육 신고자(학부모 등) · 근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일사부재리 판단 기준은 심결 아닌 심판청구 시점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후2234 · 선고 2012-01-19 · 특허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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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아이이지소프트는 2003년 12월 2일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을 오가는 사이, 제3자인 소외 회사가 같은 특허에 대해 별도로 청구한 무효심판이 기각으로 확정되어 2007년 11월 20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습니다. 특허권자 측은 이 확정심결 때문에 원고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구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 등록되면 누구든지 동일사실·동일증거로 같은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를 '심판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판례처럼 '심결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청구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심판청구가 나중에 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해 부적법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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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단 기준시점을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심결시 기준이라고 했던 종전 판례(97후3661, 2003후427)를 그 저촉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절차가 소급 부적법해지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심결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확정심결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2003년 12월 2일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동일 특허를 둘러싸고 여러 당사자가 무효심판을 병행하는 경우, 다른 사건의 심결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이미 제기해 둔 자신의 심판청구가 각하될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무효심판을 다투는 기업은 청구 시점의 사정만 확인하면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확정심결 등록 이후에 새로 같은 사실·증거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막히므로, 청구 시기와 제출 증거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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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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