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9후2234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판 청구시)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명칭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 丙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고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래 대법원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이를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163조는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명칭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이, 丙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고 확정된 것(이하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의 대상이 된 丙 회사의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확정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공2000하, 1788)(변경),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공2006하, 1190)(변경)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 고】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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