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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16국무조정실 · 제00944호 · 공포 2026-07-16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국민이 지역별 격차 없이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16〉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개정 2026.7.16〉

제4조(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에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

단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