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251–1300 / 143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85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직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대표"란
예규행정규칙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
훈령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남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