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중견기업 및 제5호의 후보중견기업 중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하고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월드클래스기업"이란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월드클래스300기업"이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해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5. "후보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6. "신청기업"이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에 지원한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을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월드클래스기업을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성장전략서"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한 사업 전략서를 말한다.
9. "총괄책임자"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기업의 성장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정책심의위원회) #
①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은 간사기관이 된다.
1. 산업통상부 담당 국장(급)
2.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담당 부서장
3. 기술, 무역, 투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