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등 근로자
2.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3.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및 그의 근로자
4.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의 근로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ㆍ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동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