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종사자
2.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사업 및 사업장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시설"이란 지방청이 관리하는 청사ㆍ사무실ㆍ관사ㆍ수련관ㆍ식당ㆍ창고ㆍ재배시설 등의 시설물과 드론ㆍ굴삭기ㆍ차량ㆍ선박ㆍ집재기 등의 장비 및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말한다.
3. "사업"이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청이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일이나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조림ㆍ숲가꾸기ㆍ산림복구 등 산림사업이 행해지는 곳, 유아숲체험원ㆍ지리산둘레길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산지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등 지방청 사업이 행해지는 모든 곳을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발주공사"란 지방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ㆍ시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