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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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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제31조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고시행정규칙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① 근로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봉급ㆍ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수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추석, 설명절 이전 중도 퇴직자와 무급 휴직자는 제외)을 지급해야
훈령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4조
① 전문연구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병원장은 필요시 전문연구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병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반적 병가
예규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노사 간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날 등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정한 날을 공무직 등 근로자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