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 팀ㆍ실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과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원과 소속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
청원경찰은 본원과 소속기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
5.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6.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7.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8.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9.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 보고 등
10.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