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4. "고충"이라 함은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설치 및 명칭) #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하고 당 사업장 내에 설치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