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의 확보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선정일’이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날로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말한다.
3. ‘추천기준일’이란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 수립 시 정하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일자를 말한다.
4. ‘사후검증’이란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포상 훈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증기준일’이란 사후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일자를 말한다.
6. ‘관리부서장’이란 모범납세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모범납세자 세적(稅籍)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말한다.
7. ‘검증부서장’이란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부서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포상계획 수립 및 포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포상계획 수립 및 안내) #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포상을 위하여 추천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4조(추천) #
① 국세청장은 포상계획과 추천기준일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포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받아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홈택스 또는 우편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본인을 포함한다)를 후보자로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추천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2.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추천기준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