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시·불공정거래
벤처투자조합, 50인 계산서 빠진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 인원수 계산에서 빼주는 '전문가' 명단이 정비돼, 벤처투자회사와 네 가지 투자조합이 조문에 명확히 나열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인용 법률과 목록 구조입니다. 제1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벤처투자회사로 정리했고, 제2호는 조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눠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2조제1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 전문투자조합(「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투자조합을 명시했습니다. 종전보다 어느 조합이 해당되는지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의 위임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이 밖에도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아는 특별한 전문가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른바 '50인 산정'과 연결됩니다. 증권을 청약 권유하는 상대가 일정 인원을 넘으면 공모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는데,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 인원 계산에서 빼줍니다. 투자자 보호가 덜 필요한 상대에게까지 공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상장·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실무, 벤처캐피탈과 신기술금융회사, 증권사 IPO·기업금융 부서, 로펌 자본시장팀이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진행 중인 사모 발행의 청약권유 대상자 명단에서 각 투자조합이 개정된 가~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거 법률 조항까지 맞춰 기재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인원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애매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감독원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