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단, 차량ㆍ유류ㆍ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2. 각 부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물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상기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부서: 각 과장
② 농업유전자원센터 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분임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운영지원실: 용도담당 행정주사
2. 상기 이외의 연구실: 각 연구실장
③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팀장과 각 부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물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업무담당
3. 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
4.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물품관리 업무담당
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수입 업무담당
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
제4조(대리)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운용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운용관의 소속 공무원 중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