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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192026-07-19 일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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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정책보좌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2026년 7월 14일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날 재정성과국 성과제도혁신과장의 분장사무 중 제10호와 제11호는 삭제됐습니다. 공포와 시행이 같은 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장관정책보좌관 자리 한 개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운영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해 보하는 경우에도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같습니다. 둘째, 성과제도혁신과의 업무는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연장평가,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운영,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국회제출, 부담금 통합·폐지 등 제도개선,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운영,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정책·법령·제도 수립·조정 등 9개 항목으로 정리됐습니다.

근거는 제3조와 제9조제6항입니다. 재정성과국의 나머지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재정성과국장과 그 밑의 재정투자심의관은 모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에 나등급이며(제9조제1항·제2항), 재정투자심의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7호와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을 보좌합니다. 국 아래 6개 과의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합니다.

직제 시행규칙은 부처에 어떤 국·과를 두고, 각 자리를 어느 계급·직무등급으로 채우며, 무슨 일을 맡길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조직을 바꾸거나 업무를 옮기려면 이 규칙을 고쳐야 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기획예산처 장관 보좌 조직, 재정성과국 성과제도혁신과와 재정성과총괄과, 그리고 보조금·부담금 업무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각 부처 예산·기금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조금·부담금 관련 협의 상대 과가 종전과 같은지, 삭제된 제10호·제11호에 해당하던 업무의 처리 창구를 어디로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 담당자는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의 직종과 직무등급 표기를 정원 관리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BEFORE · ~2026-07-14

성과제도혁신과 분장사무 11개

AFTER · 2026-07-14~시행 중

제10·11호 삭제 분장사무 9개

공포 2026-07-14시행 2026-07-14

영향: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 각 부처 예산·기금 담당 부서 · 보조금·부담금 소관 부서 · 기획예산처 인사·조직 담당자 · 근거 시행규칙 제3조 · 제9조제6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인권위 혐오표현대응과, 2027년 1월까지 운영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4일 공포, 7월 19일 시행).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한시 조직인 '혐오표현대응과'를 두고 그 기능과 인력 구성, 존속 기한을 정합니다. 이 훈령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18일까지로 못박혀 있습니다(제6조).

실무에서는 혐오표현 업무의 창구가 분명해집니다. 혐오표현대응과는 차별시정국 소속이며(제2조제2항), 과장은 인권위 4급 공무원으로 보합니다(제4조제2항). 과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못 할 때는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속 직원 업무분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릅니다.

설치 근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입니다.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로 정하며, 존속 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자율기구는 부처가 통칙에 근거해 스스로 두는 한시 조직입니다. 제2조제1항은 언론·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국민 안전 관련 시급한 사안, 한시적 업무 급증, 소관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설치요건으로 열거합니다.

담당 업무는 혐오표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조사연구와 개선, 국제기준 이행 연구와 권고·의견표명, 교육과 국내외 홍보·협력, 법령 검토·협의 등 입안, 평등법 연구와 공론화입니다(제3조). 직원은 인권위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기업 파견자로 구성되며, 과장은 위원장을 거쳐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파견자를 포함한 근무 공무원에게는 위법행위가 없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우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파견·겸임 요청을 받은 기관은 위원장 경유 절차와 대상자 인사상 처우 규정을 함께 확인하고, 혐오표현·평등법 관련 협의 상대 부서를 차별시정국 혐오표현대응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존속 기한이 2027년 1월 18일인 만큼 그 이후 업무 이관 여부도 미리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2026-07-19~오늘 시행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2027년 1월까지 한시

공포 2026-07-14시행 2026-07-19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 파견·겸임 요청 대상 행정기관·공공기관 · 혐오표현·평등법 관련 연구·교육 기관 · 인권위와 협업하는 민간기업 담당자 · 근거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가산세, 종류·산출근거 안 적으면 부과 위법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2347 · 선고 2012-10-18 · 세무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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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5년 4월 어머니로부터 대구의 제1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같은 해 10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서울 서초동의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할 때 제1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제1부동산 증여가 신고기한 3개월을 넘겨 반환된 것이어서 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그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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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제1부동산 증여를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합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납세고지서에 본세의 산출근거가 빠지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 구분 없이 합계액만 적힌 것이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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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된 제1부동산 증여는 유효하고 가산세 부과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아 본세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세 고지서의 산출근거 누락은 과세예고통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두 가산세를 종류와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한 고지는 위법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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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고지서에 구분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합계액만 적던 오랜 과세관행을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기업은 가산세 고지를 받았을 때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점검해 절차적 위법을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므로, 사전 통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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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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