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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산업·통상 규제

휘발유·경유 사재기 금지, 반출량 90% 의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등유·경유를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버티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석유정제업자가 2026년 월별 반출량을 2025년 같은 기간 반출 물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제4조 제1항).

실무에서는 유종별 월 단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휘발유·등유·경유 각각에 대해 전년 동월 반출 실적과 비교한 수치를 맞춰야 하고, 석유판매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4조 제3항).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정제업자 간 지위승계가 있었다면, 비교 기준이 되는 물량은 승계 이전 사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을 씁니다(제4조 제2항).

석유판매업자에게는 별도 의무가 붙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량을 과다하게 구입·보유할 수 없고(제5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다만 천재지변, 수급불안에 따른 생산차질, 수요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반출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입니다. 적용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제품 중 휘발유·등유·경유로 한정되고(제2조), 적용 대상은 같은 법상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입니다(제3조). 집행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제6조).

체감하는 곳은 정유사의 출하·수급 관리 부서, 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그리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유종별 2025년 월별 반출 실적을 정리해 2026년 각 월 90% 기준선을 산출해 두고, 지위승계가 있었다면 승계 이전 실적으로 기준을 다시 잡았는지 점검하십시오.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여부, 판매 기피로 오해될 수 있는 재고·영업 기록의 근거 보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7-13~시행 중

휘발유·등유·경유 사재기 금지 기준

공포 2026-07-13시행 2026-07-13

영향: 석유정제업자(정유사) · 주유소·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 ·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신고센터 운영 담당 · 근거 고시 제2조 · 제3조 · 제4조제1항~제4항 · 제5조 · 제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복지부에 의료전달체계 전담과 6개월 설치

보건복지부에 '의료체계혁신과'가 2026년 7월 21일부터 신설돼, 2027년 1월 20일까지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전담하는 과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밑에 놓입니다(제2조).

담당 업무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의료 전달체계 혁신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의료질 평가 제도 운영,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화가 제3조에 열거됐습니다. 다른 부서 소관이 아닌 전달체계 관련 사항도 이 과가 맡습니다.

조직 구성은 제4조에 담겼습니다.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직원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파견자로 구성합니다. 과장은 필요하면 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자를 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면 원 소속 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제5조).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의 자율기구 제도입니다. 부처가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원 범위에서 스스로 한시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언론·국민 관심이 큰 사안, 시급한 안전 문제, 한시적 업무 급증, 소관 국정과제 추진 등이 설치 요건입니다. 존속기한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제6조).

체감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지원 업무를 다루는 병원 기획·보험심사 부서, 2차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대응 부서, 그리고 파견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기존에 접촉했던 담당 부서가 의료체계혁신과로 이관됐는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포괄 2차 지원 사업의 창구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견 대상 기관은 인력 파견·겸임 요청 절차와 사전 협의 요건을, 존속기한이 2027년 1월 20일이라는 점도 함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07-21~시행 예정

의료체계혁신과 신설 2027.1.20까지 한시

공포 2026-07-15시행 2026-07-21

영향: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기획부서 · 포괄 2차 종합병원 · 의료질 평가 대응 담당자 · 파견 요청 대상 공공기관 · 근거 훈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진보성 명백히 없어야 특허권 행사 남용이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95390 · 선고 2012-01-19 · 민사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엘지전자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라는 명칭의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청구항들이 선행기술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인데도,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특허의 진보성을 직접 심리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제3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며, 침해소송 법원도 그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은 선행기술에 개시나 암시가 전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무효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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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 판결로 특허침해를 다투는 기업은 별도의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침해소송에서 곧바로 '무효가 명백하다'는 권리남용 항변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배치되는 종전 대법원 1992년 결정과 2001년 판결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개별 구성이 선행기술에 있어도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심 선고 후 확정된 정정심결은 정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실무상 유의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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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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