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인사혁신처 업무정보, 3등급으로 나눠 관리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업무의 체계를 정합니다. 핵심은 업무정보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을 기밀(Classified)·민감(Sensitive)·공개(Open)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도메인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제2조).
등급 구분 기준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비밀·대외비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비공개 정보는 기밀등급, 같은 항 제5호~제8호 비공개 정보와 국회·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로 작성·취득한 자료는 민감등급, 그 밖의 정보와 공표된 공공데이터는 공개등급입니다. PC·노트북·휴대폰·태블릿·프린터·복합기는 모두 '단말기'로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직 체계는 이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정보담당관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맡아 정책 수립,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보안관제·사고대응, 사이버보안감사 등을 총괄합니다(제5조). 부서 단위에는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는데, 별도로 임명하지 않으면 과장·담당관·TF팀장 등 부서의 장이 자동으로 그 직책을 맡습니다(제6조). 근거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사이버보안지침은 각 기관이 국가안보·국익 관련 정보를 어떻게 지킬지 스스로 정하도록 한 내부 훈령입니다.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망과 시스템을 분리해 두면 유출 경로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장은 조직 성과평가에 내규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적용 대상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산하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제3조). 소속·산하기관은 자체 내규나 문서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부서에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돼 있는지, 없으면 부서장이 담당자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보낼 때의 사전·사후 승인 절차, 비밀·대외비·개인정보의 파일암호화 현황, 홈페이지에 비공개 자료가 올라가 있는지 여부, 부서원 교육 이수 실적은 제6조가 명시한 점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