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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172026-07-17 금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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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인사혁신처 업무정보, 3등급으로 나눠 관리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업무의 체계를 정합니다. 핵심은 업무정보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을 기밀(Classified)·민감(Sensitive)·공개(Open)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도메인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제2조).

등급 구분 기준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비밀·대외비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비공개 정보는 기밀등급, 같은 항 제5호~제8호 비공개 정보와 국회·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로 작성·취득한 자료는 민감등급, 그 밖의 정보와 공표된 공공데이터는 공개등급입니다. PC·노트북·휴대폰·태블릿·프린터·복합기는 모두 '단말기'로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직 체계는 이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정보담당관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맡아 정책 수립,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보안관제·사고대응, 사이버보안감사 등을 총괄합니다(제5조). 부서 단위에는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는데, 별도로 임명하지 않으면 과장·담당관·TF팀장 등 부서의 장이 자동으로 그 직책을 맡습니다(제6조). 근거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사이버보안지침은 각 기관이 국가안보·국익 관련 정보를 어떻게 지킬지 스스로 정하도록 한 내부 훈령입니다.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망과 시스템을 분리해 두면 유출 경로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장은 조직 성과평가에 내규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적용 대상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산하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제3조). 소속·산하기관은 자체 내규나 문서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부서에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돼 있는지, 없으면 부서장이 담당자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보낼 때의 사전·사후 승인 절차, 비밀·대외비·개인정보의 파일암호화 현황, 홈페이지에 비공개 자료가 올라가 있는지 여부, 부서원 교육 이수 실적은 제6조가 명시한 점검 항목입니다.

일부개정훈령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인사혁신처

2026-07-17~오늘 시행

업무정보 3등급 분류 부서별 보안담당 체계

공포 2026-07-17시행 2026-07-17

영향: 인사혁신처 본부 각 부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연금공단 · 정보화사업 담당·수행 업체 · 근거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조~제6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외교부 기획조정실 업무·정원 상한 손질

2026년 7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을 보좌하는 업무 범위(제12조제3항)와 외교부 공무원 직급별 정원 상한(제56조제2항)을 함께 손질했습니다. 공포일에 곧바로 시행되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는 사무 목록이 재정비됩니다. 개정 후 제12조제3항은 예산 편성·집행, 국회·정당 업무 총괄, 보안, 인사·복무, 계약과 국유재산, 조직·정원 관리, 규제개혁과 법령안 심사, 외교사료관 운영, 재외공관 운영과 국유화,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 외교정보통신망과 사이버보안, 비상대비계획까지 30개 항으로 열거합니다. 마지막 제30호는 다른 부서 주관이 아닌 사항을 모두 기획조정실이 맡도록 하는 포괄 규정입니다.

정원 쪽은 제56조제2항이 바뀌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은 1명, 8등급 공무원은 69명,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은 5명을 각각 상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총정원은 별표 3에 따르되, 필요하면 총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제는 부처의 조직도와 인원 배분을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어느 실·국이 어떤 일을 맡고 몇 명을 두는지가 여기서 결정되므로, 업무 이관이나 증원이 있을 때마다 개정됩니다.

체감 대상은 기획조정실과 정책관 등 보좌기관, 인사·정원·예산 담당 부서, 재외공관 운영·안전 담당 라인입니다. 파견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충원되는 인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관 업무가 기획조정실장 보좌사항 30개 항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8등급 및 8등급·4급 정원 상한(69명, 5명)에 맞춰 외교부령상 직급별 정원표가 정비됐는지, 별표 3 총정원과 10퍼센트 특례 활용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

BEFORE · ~2026-07-14

종전 보좌사항 목록 종전 직급별 상한

AFTER · 2026-07-14~시행 중

보좌사항 30개 정비 8등급 69명 상한

공포 2026-07-14시행 2026-07-14

영향: 외교부 기획조정실·정책관 · 인사·정원·예산 담당 부서 · 재외공관 운영·안전 담당 · 타 부처 파견 예정 공무원 · 근거 직제 제12조제3항 · 제56조제2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자회사 쪼개기 지분 취득, 실질 지배 모회사에 취득세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8499 · 선고 2012-01-19 · 세무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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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는 100% 지분을 가진 두 자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칠봉산업 지분을 각 50%씩 취득하고, 자회사 중 한 곳이 이미 75%를 보유한 아이엔지의 나머지 주식 25%를 다른 자회사가 취득했습니다. 두 자회사는 주소·전화번호·대표이사가 같고 직원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 취득자금은 전액 원고가 제공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두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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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형식적으로 원고는 두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지분율도 각 50%와 25%에 그쳐 51% 이상이라는 과점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상 요건을 벗어난 모회사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주나 사원이 아니고 자회사들의 법인격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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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와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명의자가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 지배자가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규정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실질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회사들이 인적·물적 조직 없이 독자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 귀속자일 여지가 크다며, 심리 없이 형식만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가장행위가 아닌 거래형식은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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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지분율을 50%씩 나누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간주취득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자회사 설립 목적, 인적·물적 조직, 취득자금 출처, 의사결정 주체 등이 실질 귀속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지주구조를 통한 국내 부동산 보유 법인 인수 시 이러한 사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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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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