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
국립종자원의 하부조직별 운영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별 정원 조정) #
국립종자원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하부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조정신청) #
① 각 부서장 및 지원장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에 정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정원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