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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노무·중대재해

소음성 난청 특진, 병원·의원도 가능

2026년 7월 1일부터 산재 소음성 난청 진찰(특진)을 종합병원급이 아닌 병원·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도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확대는 시행령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종전 제118조제1항은 특진의료기관을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그 밖의 종합병원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난청 재해자는 거주지에서 먼 대형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4호가 신설돼 의원·병원이 추가되고,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해 그중 하나를 재해자가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 제119조입니다.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구체적 기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정된 제121조와 제121조의4는 현장실습생과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에도 제11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특진은 주치의 소견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나 장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공단이 별도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주치의와 자문의사 소견과 각각 다르면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소음 노출 사업장 근로자와 노무·안전보건 부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병원·의원, 산재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사 사무소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음성 난청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거주지 인근에 특진 지정 병원·의원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고, 의료기관은 공단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BEFORE · ~2026-07-01

종합병원급 이상만 특진 가능

AFTER · 2026-07-01~시행 중

기준 갖춘 병원·의원도 난청 특진 가능

공포 2026-06-30시행 2026-07-01

영향: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근로자 · 이비인후과 병원·의원 · 제조·건설업 안전보건 담당자 · 산재 대리 노무사 · 근거 시행령 제118조제1항 · 제121조 · 제121조의4제1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인터폴에 신원정보 보내는 규칙 생겼다

2026년 7월 7일부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범죄대응·수사 국제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외국에 넘길 때 따라야 할 상대방·요건·정보 범위·전송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의 위임에 따른 제정 법령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상대가 열거됩니다. 인터폴, 유로폴·아세아나폴·아프리폴·아메리폴 등 지역 국제경찰기구, UNODC·UNOCT 같은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협정 체결 또는 재이전·재사용 금지 약정이 있는 기관만), 그리고 이들 국제기구 가입국의 범죄대응·수사 전담 기관입니다(제3조). 보낼 수 있는 정보는 성명·생년월일·국적·성별·사진, 연락처와 소재·출입국 정보, 고유식별정보, SNS 계정·단말기 고유번호 등이며, 민감정보는 범죄경력자료·생체인식정보와 유전정보(국외 실종자 소재 확인, 국외 사망자 신원 확인의 경우로 한정)로 제한됩니다(제5조).

요건도 이중으로 걸립니다. 제2조는 상호주의 준수와 함께 불가피성, 최소 범위, 상대의 보안체계 보유,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차별 이용 우려 없음, 정보주체 및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제1항은 피의자 소재수사, 영장 발부자 추적·검거·송환,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 조치, UNTOC 등 조약 이행, 국외 실종·사망자 확인, 초국가범죄 위험 방지, 국외 테러·재난 시 국민 소재 확인, 납치·감금·자살 우려 등 10개 사유를 열거했습니다. 민감정보는 여기에 더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등 제4조제2항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전송은 인터폴 전용 보안통신망이나 이에 준하는 전용망을 원칙으로 하고, 전용망이 없는 기관에는 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만 보냅니다(제6조제2항). 경찰이 해당 정보를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5항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초국가범죄와 해외 재난 대응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국제경찰기구 체계 안으로 좁히고, 정보 항목과 사유를 사전에 못 박아 둔 구조입니다. 경찰청·해양경찰청 국제협력 및 수사 부서, 실종자·해외 국민 안전 담당 부서, 그리고 통신사·플랫폼 등 자료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국외 이전 요청을 처리할 때 상대 기관이 제3조 열거에 드는지, 사유가 제4조제1항 10개 중 무엇인지, 보내는 항목이 제5조 범위 안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점검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정보는 실종·사망자 사안에만, 민감정보는 제4조제2항 요건까지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전용망 이용 여부와 미설치 시 공문서 발급 절차,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제5항 조치 이행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2026-07-07~시행 예정

이전 상대·사유·항목 전용망 전송 의무화

공포 2026-06-30시행 2026-07-07

영향: 경찰청·해양경찰청 국제협력·수사 부서 · 실종자 및 해외 국민 안전 담당 부서 · 통신사·플랫폼 등 개인정보처리자 ·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근거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위임 벗어난 시행령 근거 증여세는 무효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35695 · 선고 2021-09-09 · 세무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부모와 함께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가 2014년과 2015년 이 두 회사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자, 세무서는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시행령 제31조 제6항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회사에 재산을 무상제공한 사실만 있으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크기와 무관하게 세금을 매기도록 한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14년 개정 전 같은 시행령 조항을 두 차례 무효로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며 세무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이 위임한 것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액 증가분의 계산방법뿐이므로, 거래 전후 주식 가액이 늘지 않았다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무효여서 계산방법이 공백이 된 상태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끌어와 과세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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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특수관계인이 결손법인이나 가족 지배 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하거나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 그 계산 근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처분을 받은 기업 주주들에게는 불복 근거가 되고, 과세당국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요건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다시 확인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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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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