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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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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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운영지원과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
예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①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보고계통도에 따라 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긴급한 경우 보고계통도에 따르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고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
예규행정규칙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훈령행정규칙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