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해양사고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해양사고 등"이란 제2호에 따른 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원사고, 해양오염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테러사고, 마리나선박 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6. "재난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7. "상황관리"란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말한다.
8. "재난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말한다.
제2장 종합상황실 설치, 구성 및 임무 등
제3조(설치 및 구성) #
① 종합상황실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둔다.
②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요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선박 및 어선 모니터링, 상황 보고ㆍ전파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하 "상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이 가능한 영상회의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임무) #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사안전관리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상황관리팀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