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방침) #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 관장은 안전 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자원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ㆍ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관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