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3.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4. "중대시민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의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수급업체"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공사를 말한다.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중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중부지방산림청에서 해당 기관의 직원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5.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6. "안전보건담당자"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현업종사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