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및「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점검"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조사ㆍ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적합 사항"이란 안전보건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법규, 훈령, 지침 및 매뉴얼, 기타문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및「산안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속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
지식재산처장과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장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식재산처장을 보좌하여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