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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7-24고용노동부 · 제550호 · 공포 2025-07-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ㆍ처리부서) #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처리지침 등을 작성하는 경우, 법령 및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지침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정보의 공개

제6조(사전정보 공개범위) #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장관의 일정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정보 공개방법) #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본부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ㆍ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 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부 각 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국ㆍ관"이라 한다) 주무과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정보 공개부서) #

문서 및 보고서 등 사전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ㆍ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 정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에 정보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복수로 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

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

5. 고객상담센터: 소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직무대행자 모두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정보공개절차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배분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의 결정ㆍ통지) #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2. 제1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청구 정보가 고용노동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5조(정보공개의 방법) #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제16조(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징수한다.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7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고용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설계ㆍ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

제8장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제17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