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관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이하 직원) 및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2. 위험성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도급사업 :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4.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
① 관리원은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 이를 모든 구성원에 공표한다.
② 관리원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