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업계획서"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荷役)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8.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물류센터"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5의제4호에 규정된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정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