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 우선 처리) #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장비의 구입 등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
① 박물관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