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보훈부"라 한다)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보훈부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감독자"란 보훈부에서 현업 상시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9.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보건담당자"란 보훈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현업 상시근로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1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