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지원센터 내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지원센터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라 함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6. "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7. "방화관리"라 함은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8. "유해ㆍ위험요인"이라 함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9. "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