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
각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성격상 다른 부서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둘 이상의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 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검찰총장 보좌기관
제6조(대변인) #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검찰업무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등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나. 취재 협조 등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다.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라. 각급 검찰청 공보 업무 자문
마. 기타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