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
① 안전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안전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
안전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예방ㆍ관리,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ㆍ테러의 대비ㆍ대응 및 사후복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승인) #
①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안전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 및 전결) #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일부를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
① 안전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하부조직) #
안전원에 기획운영과, 사고대응총괄과, 화학사고조사분석팀, 화학안전정보과, 사고예방심사과, 유해성관리과, 교육훈련혁신팀,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을 둔다.
제11조(기획운영과) #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점검
2.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4. 국회 대응 업무
5. 홍보 업무
6. 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리
7. 일반서무
8. 인사업무
9. 회계업무
10. 예산 및 결산 업무
11. 감사업무
12. 물품관리
13. 국유재산관리
14. 청사 운영ㆍ관리
15. 비상대비 업무
16. 당직업무
17. 조직 및 정원 관리
18. 민원사무처리
19.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업무
20.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21.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2조(사고대응총괄과) #
① 사고대응총괄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사고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
3. 화학사고 테러 대응장비 운영ㆍ관리
4.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ㆍ관리
5.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지원 및 대외협력
7. 삭제
8. 삭제
9.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2조의2(화학사고조사분석팀) #
①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 원인조사
2. 화학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
4.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검사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
5.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마련
6. 건강영향조사
7. 환경영향조사
8. 화학사고 피해 영향조사를 통한 피해최소화 방안 마련
9. 화학사고 원인 및 영향조사 자료 수집ㆍ관리
10. 화학사고 조사 관련기관 대ㆍ외 협력
11. 화학사고ㆍ테러 물질 분석에 관한 업무
12. 연구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운영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화학안전정보과) #
① 화학안전정보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관리
2. 화학물질 배출량 검토ㆍ분석ㆍ관리 및 정보제공
3.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이행 관리 체계 구축
4.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5.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ㆍ관리
6. 사외배관 정보 구축 및 관리
7.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전산ㆍ정보자원 운영ㆍ관리
8. 정보 보안관리
9. 정보화사업 운영ㆍ관리
10. 빅데이터 사업 기획 및 관리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2(사고예방심사과) #
① 사고예방심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체계 구축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서면, 현장, 특별)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제도 운영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통합ㆍ분리) 심의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사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KORA) 개발 및 고도화
8. 가스공급설비 중화율 산정(K-SERA) 개발 및 고도화
9.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산정
10. 첨단산업 사전위험성 평가 기술지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3(유해성관리과) #
① 유해성관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유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殺生物劑)의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승인 기준 및 평가방법 등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ㆍ제품 정보공개 및 제공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4(교육훈련혁신팀) #
① 교육훈련혁신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훈련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안전 교육훈련
2. 비대면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수입대체경비 운영
4. 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ㆍ관리
5. 교육ㆍ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
6. 교육동 운영ㆍ관리
7. 생활관 운영ㆍ관리
8. 안전교육 전문기관 관리
9. 교육ㆍ훈련 시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3조의5(화학물질등록평가팀) #
①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신고ㆍ등록 및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3. 비동물을 이용한 독성정보의 법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ㆍ연구
5.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및 허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제14조(사무분장)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정원) #
① 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화학사고 특수차량의 관리,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5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59조제3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5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운영과
2. 사고대응총괄과
3. 화학사고조사분석팀
4. 화학안전정보과
5. 사고예방심사과
6. 유해성관리과
7. 교육훈련혁신팀
8.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제15조의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의 운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5(한시정원) #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전위험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안전원에 둔다.
제16조(조직진단) #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삭제 <2020. 1. 30.>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직관리의 원칙) #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직 기준) #
원장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은 제외한다.)
1. 직위가 과장 이상인 연구관(과거 과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직위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한 연구관
제19조(인사협의) #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구성) #
① 안전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전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기타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임용시험의 종류)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임용시험 관리) #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운전
2. 방호
제23조(임용권의 위임) #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단독으로 임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별표 3 임용권의 일부를 장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
①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자 및 확인자)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28조(평정시기 등) #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0조(승진임용) #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0조의2(승진심사 기준) #
연구직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 별표3에 따른 주요 업무 분야에서 필수 경력기간 충족 여부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등)
제31조(성과상여금) #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2조(예산의 운영범위) #
안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33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4조(회계담당공무원) #
안전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예산 전용) #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이월) #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검사) #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8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39조(운영) #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집행) #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
② 원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연구비ㆍ일반용역비ㆍ관리용역비ㆍ연구용역비 등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1조(보수) #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자율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경비 중 맞춤형 복지예산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다.
제42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
원장은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화학물질안전원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4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5조(기타 자체운영규정의 제정) #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안전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