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
2. "공공선박 직원"이란 공공선박을 운항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박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유관서"란 공공선박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라 함은 선내에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 업무수행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항해(갑판): 항해당직, 항해장비와 선체 유지ㆍ보수 및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
나. 기관: 기관 작동 및 유지ㆍ보수와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
다. 통신: 통신업무 및 항해ㆍ통신장비 유지ㆍ보수 등 업무수행
라. 조리: 공공선박 직원의 주ㆍ부식 구입 및 식사준비 등 업무수행
마. 의료: 공공선박 직원의 치료, 응급조치 등 업무수행
바. 장비: 조사 및 감시ㆍ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ㆍ보수 등 업무수행
사. 연구: 어류ㆍ미생물 조사, 해양기후 탐사, 해저지형 탐사, 해류특성 조사, 해양조사 등 해양 관련 연구 업무수행
5. "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원"이란 선장 및 부서장 이외의 공공선박 직원을 말한다.
7.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공공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10. "모항"이란 공공선박 운항의 근거지로서 공공선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
11. "운항기본계획"이란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한다.
12. "직무분담표"란 선박 운항과 긴급상황 시 공공선박 직원의 직무 및 배치장소를 명시한 표를 말한다.
13. "총괄 지원부서"란 공공선박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내의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부서"란 각 공공선박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내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본부 내에 동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보유관서 내의 부서를 말한다.
15. "전문기관"이란 선박의 건조, 관리ㆍ운영, 수리ㆍ정비,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