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박물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4. 안전관리 : 박물관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5.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박물관 내에서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발급,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6.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7.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8. 불안전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
9. 불안전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
박물관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