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병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립공주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5.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병원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각 부서의 장, 팀장, 반장을 말한다.
9. "근로자대표"란 병원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각 대표를 말한다.
10.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1. "위험성평가"란 작업장 내 각 업무별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