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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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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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4-11-0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4-08-0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04-07-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시행 2004-07-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4-07-2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시행 2004-07-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시행 2004-06-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
시행 2004-03-3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4-03-1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3-11-2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시행 2003-10-2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03-10-2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시행 2003-06-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시행 2003-06-1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시행 2003-06-0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시행 2003-05-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시행 1999-10-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1998-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시행 1998-06-1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시행 199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사망의 연월일 및 장소를「미상」이라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