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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일부개정시행 2003-05-02대법원 · 제646호 · 공포 2003-05-02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 국적법 제2조 ① 1)한 자이므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지의 방식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제41조, 동법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동법 제17조 제2항).

2. 인지신고의 절차

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는 ①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가에 입적된 자의 호적등본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신고를 할 것이다. 이때 인지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 제2호)의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피인지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할 것이다.

3. 인지 및 혼인 신고에 따른 제적·입적절차

가.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를 제적한다

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하여 부가에 갈음하는 모의 가(家)가 일가창립된 후, 부가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일가 창립된 모의 가에 입적한다.

다. 외국인 부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한 후, 모와 혼인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부가에 갈음하여 일가창립되는 모의 가에 수반하여 입적한다.

4. 유의사항

외국인인 부가 호적법 제62조에 의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혼인외의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