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사무의 승인 등) #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고 사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무담당자에 대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3조(관할) #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제4조(직인의 보고)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제5조(발급절차 등) #
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예규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에 따라 호적등·초본발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별지 제2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필요한 부분만으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서중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③ 호적등·초본의 청구가 호적에 기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등·초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출력된 호적등·초본의 끝장 여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 옆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⑤ 호적등·초본이 여러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