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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일부개정시행 1999-10-01대법원 · 제578호 · 공포 1999-09-16

제1조(호주의 직계존속) #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으로 기재한다.

제2조(호주의 배우자) #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

제3조(호주의 직계비속) #

남녀의 구별없이 "자·손자·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르므로 호주의 외손자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손자라고 기재한다.

제4조(호주의 방계혈족) #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한다.

호주의 부(父)의 형제자매는 "백부·숙부·고모"로 기재한다.

호주의 모의 형제자매는 "외숙부·이모"로 기재한다.

제5조(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 #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 1. 1. 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

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제6조(호주가 양자인 경우) #

호주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제1조 내지 제5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