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방 전인 1940. 4. 9. 일본인 처의 가(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 8. 23.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남자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여부.
2. 본건에 있어 일본인 처의 가에 입부혼인을 한 한국인 남자가 협의이혼에 의하여 일본의 호적에서 제적된 시점이 만일 지난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제11호, 1948. 5. 1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유효기간 중의 신분행위였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의 협의이혼에 의하여 처가인 일본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일시인 1949. 8. 23.은 대한 민국의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공포된 1948. 12. 20. 이후의 행위로서 새로운 국적법의 적용에 의하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그 효력이 이미 당연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의 사람은 우리 나라 국적법 제9조에 의한 국적회복절차의 허가를 얻어 국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예외없이 한국 국적이 없다고 보아 이혼만의 당연효과로서 복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