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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일부개정시행 2004-07-28대법원 · 제676호 · 공포 2004-07-28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호적신청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호적정보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부사무의 처리 등) #

교부 재외공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3조의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655호의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기관) #

이 예규에 의한 호적등·초본의 발급기관은 법원행정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한다.

제1항의 구청장은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한 호적민원사무용 직인을 법원행정처에 있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절차 등) #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호적의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본적과 호주,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초본에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구청장이 지정한 호적등·초본발급사무담당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호적등·초본 발급내역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호적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중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

제7조(재외공관 호적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 규칙 및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호적정보의 보안 및 개인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호적등·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