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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일부개정시행 1998-06-14대법원 · 제551호 · 공포 1998-06-03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